미국 상무부가 5일(현지시간) 자국 첨단기술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하며 한국이 '허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 기업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이날 오전 10시경 양자컴퓨터·반도체제조 등 첨단기술과 관련한 수출통제 조치 개정안을 발표했고, 6일 관보에 게재했다.
개정안은 양자컴퓨터, 반도체제조, 적층제조 관련 24개 품목을 통제 대상으로 추가하고, 미국에서 전세계 모든 국가를 목적지로 하는 수출(재수출·국내 이전 포함)의 경우 미국 산업안보국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추가된 통제품목은 미국과 동일한 통제를 시행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해당 품목을 허가 없이 수출이 가능하도록 예외 조항(IEC·Implemented Export Controls)을 신설했다.
허가 없이 수출이 가능한 국가는 영국(24개품목), 프랑스(12개), 일본(4개) 등이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 수출관리규정 상 바세나르 체제(Wassenaar Arrangement) 회원국에 대해서는 허가신청에 대해 '승인 추정'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번 미국의 조치는 국가안보 및 외교정책적 이유로 첨단기술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동맹 및 유사입장국과의 통제 공조를 통해 첨단기술이 군사적 용도로 전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며, 미국에서 한국으로 수출되는 품목의 경우 승인 추정 원칙이 적용되므로 우리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대외무역법령상 우리나라는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합의된 품목 외에는 독자 통제가 불가능해 허가 예외 조건을 충족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수출통제 대상 확대를 가능하도록 하는 법령 개정인 10월경 마무리될 예정으로, 이후 미국 정부와 통제 공고와 관련한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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