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은 지난 5일 하동읍 주요 회전교차로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방지를 위해 하동경찰서, 장애인복지시설·단체 등 20여 명과 함께 홍보 캠페인을 벌였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사례가 2022년 28건, 2023년 92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스마트폰 앱(안전신문고)을 통한 민원도 발생함에 따라 성숙한 주차 문화를 조성하고자 진행됐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 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직접 운전하거나 탑승한 자동차만 주차할 수 있다.
주차 위반은 10만원, 주차 방해(해당 구역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이중 주차한 경우)는 50만원, 부당한 방법(타인에게 양도·위조·변조)으로 사용 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9월 5일부터 13일까지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집중단속 기간으로, 군은 읍·면별 점검반을 꾸려 주차 실태를 점검·계도하고 군 홈페이지와 전광판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의 주차 및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므로 지속적인 홍보 및 계도 활동을 통해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에 더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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