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경영인 체제 확립에 속도를 내고 있는 한미약품이 중국 현지법인 북경한미약품의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동사장 체제를 우선 유지한다. 한미약품은 북경한미약품 동사회를 열고 동사장 선임에 관한 동사들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6일 밝혔다.
한미약품은 직전 동사장인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체제를 유지하고, 새로 선임된 박재현 동사장 등기 절차를 위한 제반 사항을 해결하기로 했다고 설명한다. 북경한미약품 합작 파트너인 중국 화륜제약그룹이 박재현 신임 동사장 선임 확인 절차에 앞서 한국 상황부터 정리해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한미약품 측의 설명이다.
한미약품은 북경한미약품 동사장 지명 권리를 보유하고 있고 송영숙 동사장 후임자로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이사를 지명했다. 이에 대해 지난 7월 16일 북경한미약품은 박재현 대표를 동사장으로 선임하면서 변화한 중국 현지 법을 선제적으로 적용하자는 제안을 했다.
중국은 2020년부터 신회사법을 시행해 기업이 동사장 임명 시 동사회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유예기간이 5년 이어서 오는 2025년 초까지는 별도의 동사회 없이도 동사장을 선임할 수 있다.
아울러 박재현 대표는 최근 특정 대주주가 제기한 법적 분쟁의 당사자가 됐는데, 박재현 대표는 이날 북경한미약품 동사회에 동사장 지위로 직접 참여해 동사장 지명이 무효라는 일각의 주장을 해소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한미약품 관계자는 "경영권이 이관되는 과도기일 뿐 한미약품그룹 전체는 전문경영인 체제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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