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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사업장 쪼개기'로 노동법 회피… 4년간 40억원 체불기업 대표 일가는 '돈잔치'

고용부, 고의·상습 체불기업 2개소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
김문수 "체불 규모 상관없이 고의·상습 체불기업엔 무관용 사법처리할 것"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5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임금체불 근절과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전국 고용노동관서 기관장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5인 이상 사업장인 한 가스충전소는 일명 '사업장 쪼개기'를 통해 노동법 적용을 회피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근로자 100명 규모 한 제조업체는 사업이 어렵다며 직원 상여금은 체불하면서도, 대표이사와 그 가족에겐 고액의 급여를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8일 부산과 충남 소재 두 기업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이 같은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별근로감독 결과에 따르면, 직원 30여명을 고용해 부산 지역 여러 가스충전소를 운영해 온 A 업체는 2016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정상 운영하던 중, 충전소 직원을 대상으로 2018년부터 근로계약을 다시 맺는 방식인 일명 '사업장 쪼개기'를 통해 노동법 적용을 의도적으로 회피해왔다.

 

A 업체는 근로계약서상 '4인 이하(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에 따른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근로자에게는 연차미사용수당, 연장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고지했다.

 

해당 지방노동관서는 5인 이상으로 운영하던 다른 충전소의 경우도 연차유급휴가수당 등을 의도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등 총 53명에 대해 1억8200만원의 체불임금을 포함, 10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 이에 대해 즉시 범죄인지와 과태료 1650만원을 부과했다.

 

A 업체의 이같은 불법 행위는 최근 지방노동관서에 연장근로수당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사건이 지속 제기됨에 따라 이번에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면서 드러났다.

 

근로자 100여 명이 종사하는 충남 소재 B 제조업체의 경우 경영이 어렵다면서 직원들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도, 대표이사 본인과 가족에겐 고액의 급여를 줬다. B 업체 역시 2021년부터 현재까지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제보에 따라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게 됐다.

 

특별근로감독 결과, B 업체는 2021년 6월부터 현재까지 경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4년간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만 지급하고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아 6억원의 체불이 확인됐다.

 

B 업체는 이번 특별근로감독 착수 이전에도 사건제기, 근로감독 등을 통해 총 34억원의 체불이 지속돼 이미 사법처리를 받은 바 있다.

 

지방노동관서는 현재까지 B 업체가 근로자 124명 대상 40억원의 체불을 지속하고 있고 청산 의지도 없어 해당 사업주를 즉시 범죄인지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B 업체는 임금체불 기간 중 매월 약 11억원의 고정 매출과 연간 10억원 수준의 영업이익을 꾸준히 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근로자 상여금은 지속 체불하면서, 대표이사 본인은 2023년 상여금 2000만원을 수령했고, 대표이사 동생은 회사 감사로 등재해 고액의 기본급을 지급하고 있었다.

 

김문수 장관은 "체불 규모와 상관없이 고의적으로 법 위반을 회피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기업은 그에 합당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고의·상습 체부리업에 대한 무관용 사법처리 원칙을 확립하고 추석 명절을 앞두고 체불로 힘들어하는 근로자들의 걱정을 한 분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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