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고의·상습 체불기업 2개소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
김문수 "체불 규모 상관없이 고의·상습 체불기업엔 무관용 사법처리할 것"
5인 이상 사업장인 한 가스충전소는 일명 '사업장 쪼개기'를 통해 노동법 적용을 회피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근로자 100명 규모 한 제조업체는 사업이 어렵다며 직원 상여금은 체불하면서도, 대표이사와 그 가족에겐 고액의 급여를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8일 부산과 충남 소재 두 기업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이 같은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별근로감독 결과에 따르면, 직원 30여명을 고용해 부산 지역 여러 가스충전소를 운영해 온 A 업체는 2016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정상 운영하던 중, 충전소 직원을 대상으로 2018년부터 근로계약을 다시 맺는 방식인 일명 '사업장 쪼개기'를 통해 노동법 적용을 의도적으로 회피해왔다.
A 업체는 근로계약서상 '4인 이하(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에 따른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근로자에게는 연차미사용수당, 연장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고지했다.
해당 지방노동관서는 5인 이상으로 운영하던 다른 충전소의 경우도 연차유급휴가수당 등을 의도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등 총 53명에 대해 1억8200만원의 체불임금을 포함, 10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 이에 대해 즉시 범죄인지와 과태료 1650만원을 부과했다.
A 업체의 이같은 불법 행위는 최근 지방노동관서에 연장근로수당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사건이 지속 제기됨에 따라 이번에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면서 드러났다.
근로자 100여 명이 종사하는 충남 소재 B 제조업체의 경우 경영이 어렵다면서 직원들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도, 대표이사 본인과 가족에겐 고액의 급여를 줬다. B 업체 역시 2021년부터 현재까지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제보에 따라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게 됐다.
특별근로감독 결과, B 업체는 2021년 6월부터 현재까지 경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4년간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만 지급하고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아 6억원의 체불이 확인됐다.
B 업체는 이번 특별근로감독 착수 이전에도 사건제기, 근로감독 등을 통해 총 34억원의 체불이 지속돼 이미 사법처리를 받은 바 있다.
지방노동관서는 현재까지 B 업체가 근로자 124명 대상 40억원의 체불을 지속하고 있고 청산 의지도 없어 해당 사업주를 즉시 범죄인지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B 업체는 임금체불 기간 중 매월 약 11억원의 고정 매출과 연간 10억원 수준의 영업이익을 꾸준히 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근로자 상여금은 지속 체불하면서, 대표이사 본인은 2023년 상여금 2000만원을 수령했고, 대표이사 동생은 회사 감사로 등재해 고액의 기본급을 지급하고 있었다.
김문수 장관은 "체불 규모와 상관없이 고의적으로 법 위반을 회피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기업은 그에 합당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고의·상습 체부리업에 대한 무관용 사법처리 원칙을 확립하고 추석 명절을 앞두고 체불로 힘들어하는 근로자들의 걱정을 한 분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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