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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중고차 대출사고시 모집인에 책임 전가 관행에 제동

공정위, 8개 중고차 캐피탈사 운영 불공정약관 7개 시정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중고차 캐피탈사가 대출사고시 대출 모집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관행에 제동이 걸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캐피탈 등 8개 캐피탈사가 대출모집인과 체결하는 대출업무 위탁계약서상 약관을 심사해 7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8일 밝혔다.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은 대출사고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모집인에게 전가하는 조항이다. A사는 '소유권이 이전 설정되지 않은 경우, 모집인이 전액 손해배상'토록 하고 있고, B사는 '모집인의 부당행위로 구매자가 대출금 상환을 거부한 경우 모집인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토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모집인은 소유권 이전 또는 근저당권 설정 의무의 이행 주체가 아니라 그 이행을 감독 또는 보조하는 자"라며 "등기 의무 미이행 등을 이유로 캐피탈사의 손해에 대한 책임을 모집인이 모두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은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거나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앞서 여신금융협회는 중고차 대출 관련 대출사고가 지속 발생하자, 2021년 7월 '중고차금융 영업관행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캐피탈사가 대출금을 고객의 계좌에 직접 지급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캐피탈사의 위탁계약서에서는 모집인이 대출금을 수령하지 않음에도 대출사고 발생 시 종전과 동일하게 대부분 책임을 모집인이 지도록 하고 있다"며 "캐피탈사와 모집인 간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캐피탈사들은 모집인의 고의 여부 또는 과실 비율을 고려해 책임을 지우도록 약관조항을 시정했다.

 

캐피탈사가 일방적으로 계약 내용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거나, 계약 내용 변경 시 충분한 기간을 두고 미리 통지하지 않아도 되도록 한 조항도 삭제 또는 시정됐다. 약정내용 등 변경이 필요한 경우엔 변경 전 30일 전에 미리 통지하도록 했다.

 

모집인이 캐피탈사에 부담하게 되는 대출금 배상 책임과 관련해 캐피탈사에 일체의 이의제기를 할 수 없도록 한 조항 역시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등 권리를 상당한 이유없이 제한하는 조항으로 이번에 삭제했다.

 

이외에도 위탁업무 또는 담보제공에 수반되는 비용을 모두 모집인이 부담하도록 한 조항, 계약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 캐피탈사의 해석에 따르도록 한 조항, 모집인에게 불리한 재판관할 합의 조항 등이 삭제 또는 수정됐다.

 

공정위는 "대출사고 발생 등으로 인해 캐피탈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모집인에게 모든 책임을 부과하던 불공정한 관행을 시정하고, 고의 여부 또는 과실 비율에 따라 책임이 분담되도록 함으로써 상대적 약자인 모집인의 권리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2022년 기준 중고차거래량은 연간 238만 건으로 신차 거래량의 약 1.4배에 이르고 대출액은 약 6.4조원이다. 이 중 71%는 캐피탈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모집인을 통한 대출이다. 2023년 말 기준 569개 법인, 2만9000여명의 개인사업자가 모집인으로 등록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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