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지역

진주시,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365억 원 부과

사진/진주시

진주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10만 9000건, 365억원을 부과하고 9월 30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등의 소유자이므로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해당 연도의 재산세가 전액 과세된다. 6월 1일 이전에 잔금을 지급했거나 등기를 한 경우에는 매수인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재산세는 7월과 9월 2차례 부과되는데, 건축물과 선박에 대한 재산세는 7월에,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된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의 1/2은 7월에, 나머지 1/2는 9월에 부과되지만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일시 부과된다.

 

납부 방법은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할 필요 없는 위택스, 스마트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이체, ARS(142211) 또는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입출금기(CD/ATM)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진주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 내 반드시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