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10만 9000건, 365억원을 부과하고 9월 30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등의 소유자이므로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해당 연도의 재산세가 전액 과세된다. 6월 1일 이전에 잔금을 지급했거나 등기를 한 경우에는 매수인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재산세는 7월과 9월 2차례 부과되는데, 건축물과 선박에 대한 재산세는 7월에,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된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의 1/2은 7월에, 나머지 1/2는 9월에 부과되지만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일시 부과된다.
납부 방법은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할 필요 없는 위택스, 스마트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이체, ARS(142211) 또는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입출금기(CD/ATM)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진주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 내 반드시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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