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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금융위, PG사 미정산자금 100% 별도 관리

"정산대금 돌려막기 막는다"
금융위,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 제도개선안 발표

/뉴시스

앞으로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자는 미정산자금 전액을 은행에 예치하는 등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 별도로 관리하는 자산은 양도·담보, 압류·상계가 금지된다. PG사 파산시에도 정산자금이 안전하게 거래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제도개선안을 발표했다.

 

PG업은 계속적 반복적으로 타인간의 대금결제를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티몬·위메프는 이커머스와 PG업을 모두 등록해 이커머스의 파산이 PG업의 정산지급 어려움으로 이어진 바 있다.

 

이날 금융위는 PG업을 명확히 정의했다.

 

현재 PG업은 내부정산을 포함한 모든 정산업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앞으로는 자기 사업을 통해 대금을 수취한 경우 내부정산으로 분류하고, PG 정산업무에서 제외한다.

 

예컨대 티몬 위메프가 자체 사업으로 판매하는 상품은 내부 정산에만 포함할 뿐 PG업 정산 자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PG업 정산자금 중 미정산자금은 예치·신탁·지급보증 등으로 별도 관리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PG업자의 규제 준수 부담을 고려해 3년의 기간을 부여할 것"이라며 "시행 후 첫해는 미정산 자금의 60%를, 두번째 해는 80%, 세번째 해에는 100%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PG업 정산자금은 양도·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 압류·상계할 수 없다. 파산시에도 소비자와 판매자의 정산대금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PG업 자본금 규모도 거래규모에 비례해 상향한다. 현재 PG업의 자본금 요건은 분기별 거래규모가 30억원 이하일 경우 3억원, 30억원을 초과할 경우 10억원으로 제한돼 있다.

 

경영지도를 위한 법적 규제도 마련한다. 지금까지는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감독수단이 없었다. 앞으로는 법적 규제를 마련해 미준수시 시정요구→영업정지→등록취소 등 단계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이달 중 공천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개선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산자금이 안전하게 보호되고, PG사의 건전경영을 유도할 수 있는 실질적 관리·감독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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