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독과점 플랫폼 반경쟁행위 여전… 경제적 약자 보호 긴요"
공정거래법·대규모유통업법 개정 추진
정부가 시장 지배력이 압도적인 온라인 플랫폼의 반경쟁행위 규제를 보다 강화한다. 과징금 상한을 올리고, 반경쟁행위 신속 차단을 위해 임시중지명령 제도도 도입한다.
최근 '정산 불능' 사태를 야기한 티메프(티몬·위메프) 등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에 대해서도 대규모유통업자로 분류해 정산주기·판매대금 별도 관리 등을 의무화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으로 공정거래법·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시장점유율 60% 이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4대 반경쟁행위를 금지하고, 연간 중개거래액 기준 최소 1000억원 이상 플랫폼 사업자를 대규모유통업법으로 규율해 정산 주기 등을 의무화한 게 골자다.
한 위원장은 "정부는 그동안 온라인 플랫폼 시장 공정화를 위해 자율규제, 적극적 법 집행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대응해 왔다"며 "그러나 독과점 플랫폼이 경쟁 플랫폼의 시장 진입을 저지하거나 시장에서 몰아내는 반경쟁행위가 여전히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또 "티몬·위메프 사태와 같이 일부 플랫폼 기업들의 사회적 논란과 함께 입점업체 등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 보완 필요성도 긴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 위원장은 "변화 속도가 빠른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폐해에 신속·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조치로서 유통 플랫폼에 대한 판매대금 정산 등 관련 법적 규율을 통해 입점업체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오전 당정협의를 통해 이같은 방안을 최종 정리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에서 "빠르게 변하는 플랫폼 시장에서 경쟁 사업자에 대한 반경쟁적 행위를 차단하고 경쟁실서 회복을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을사업자에 대한 플랫폼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개정 관련 내용은 이미 관계부처 협의를 완료해 국회와 법안 발의를 신속히 협의하기로 했다. 복수안을 검토 중인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관련 내용은 공청회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9월 중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한용수·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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