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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온라인 플랫폼 규제, '자율규제' → '입법 규제'에 무게… "공정경쟁 촉진·을사업자 보호"

시장지배력 60% 이상 플랫폼 '자사우대' 등 4대 반경쟁행위 금지… 연 매출 4조원 이하는 제외
연간 1000억원 이상 중개거래 플랫폼은 대규모유통업법으로 규율… 정산 주기·판매대금 별도관리 등 의무 부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입법 추진방향 발표를 위해 단상에 오르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시장점유율 60% 이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자사우대 등 4대 반경쟁행위를 금지하고, 과징금 상한도 높인다. 반경쟁행위에 대한 신속 차단을 위해 임시중지명령 제도도 도입한다.

 

연간 중개거래액 최소 1000억원 이상 플랫폼 사업자는 대규모유통업법으로 규율, 정산 주기와 판매대금 별도 관리 등 의무를 부과한다. 다만 혁신 저해 우려 등을 감안해 규제 대상과 규제 수준은 복수안으로 제시하고 추후 확정할 계획이다.

 

온라인 플랫폼이 그간 혁신과 성장에 기여하는 측면을 고려해 자율규제에 방점을 뒀으나, 반경쟁행위가 지속되고, 티메프 사태를 계기로 입점업체 등 을사업자의 피해가 드러나면서 법 규율에 무게를 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 공정거래법 개정… "독과점 플랫폼 반경쟁행위 신속 차단"

 

우선 시장 지배적 플랫폼의 반경쟁행위를 신속 차단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규율 대상은 시장 영향력이 압도적인 지배적 플랫폼으로, 법위반행위 발생 시 사후 추정하는 방식으로 특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앞서 사전에 규율대상 플랫폼을 지정하기로 했으나 업계 반발 등을 감안해 이같이 변경했다.

 

사후 추정요건은 현행 '시장지배적사업자'(1사 50% ↑ 등)보다 강화해 독점력이 공고한 경우(1사 60% ↑ 등)으로 한정하되, 스타트업 등 규제부담 등 우려를 고려해 연간 매출액 4조원 미만 플랫폼은 제외했다.

 

규제 분야는 중개·검색·동영상·SNS·운영체제·광고 등 6개 서비스 분야로 했고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4대 반경쟁행위를 금지한다.

 

공정위는 지배적 플랫폼의 영향력에 상응하는 강화된 입증책임을 부여하되, 경쟁제한성이 없는 경우 등에 대한 항변권은 충분히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반경쟁행위 적발시 과징금 상한은 현행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관련매출액의 6%)보다 상향한 8%로 상한을 정하고, 반경쟁행위의 신속한 차단을 위해 임시중지명령 제도를 도입한다.

 

■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갑을 분야 규제"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갑을 분야에서는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해 을사업자인 입점업체 보호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에 재화·용역 거래를 중개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을 포함시시키기로 했다.

 

규율대상 플랫폼 규모와 규제 수준은 혁신·성장 저해 우려를 종합 고려해 2개 복수안을 마련했다.

 

대상 플랫폼 규모는 '연간 중개거래수익 100억원 또는 중개거래금액 1000억원 이상'(1안), 또는 '연간 중개거래수익 1000억원 또는 중개거래 금액 1조원 이상'(2안) 중 추후 의견수렴 등을 거쳐 결정한다.

 

규율 대상 플랫폼에 대한 규제는 △정산기한 준수 △대금 별도관리 의무를 부여하되, 역시 2개 안으로 제시했다.

 

정산기한은 전통 소매업(특약매입 등)과 차이를 고려해 전통 소매업 기한(월 마감일부터 40일)보다 단축하되, '구매 확정일로부터 10~20일'(1안), '월 마감일부터 30일'(2안) 중에서 정한다.

 

플랫폼이 판매대금을 직접 수령하는 경우 대금(수수료 등 제외)의 100%(1안) 또는 50%(2안)를 예치·지급보증 등을 통해 별도관리하도록 의무화한다.

 

여기에 표준거래계약서, 판촉비용 부담 전가 등 현행법상 유통거래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항 중 온라인 중개거래에 적용 가능한 조항도 준용해 적용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플랫폼들이 신설 규제에 충분히 대비하도록 개정법은 일정기간 유예 후 시행하고, 규율 강도도 경과규정을 둬 단계적으로 상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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