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서울중앙지방검찰청-서울경찰청과 업무협약
불법합성물 삭제 시스템 구축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경찰청과 협력해 관내 학교 구성원의 불법합성물(딥페이크) '즉시 삭제'와 더불어 법률·심리상담 등 '원스톱 통합지원'에 나선다.
서울시교육청은 불법합성물 긴급 대응을 위해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 서울중앙지방검찰청(청장 이창수), 서울지방경찰청(청장 김봉식)과 10일 서울시청에서 업무협약식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이하 안심지원센터)와 연계해 딥페이크 즉시 삭제 지원과 더불어, 학교로 찾아가는 원스톱 통합지원도시작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딥페이크 피해 학생은 학교폭력 신고만으로 온라인 상의 불법합성물에 대한 즉시 삭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학교 또는 제3의 장소로 찾아온 안심지원센터 전문상담원에게 딥페이크 즉시 삭제, 법률·심리상담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딥페이크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27일 교육청 내부 긴급 대응 TF를 구축했다. 아울러 서울경찰청과 협력해 서울시교육청 전체 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보호자에게 긴급 스쿨벨을 발령했다. 스쿨벨은 신종 학교폭력 등이 발생할 경우 서울 경찰과 교육청이 협력해 서울 시내 학교와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이나 앱(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범죄를 알리고 예방하는 시스템이다. 이후에도 딥페이크 예방 및 대응요령을 학교와 보호자에게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또한 지난 6일에는 이수정 경기대 교수를 초청해 전체 학교 학교장 및 전문상담(교)사, 희망 교원을 대상으로 디지털성범죄 피해학생지원 상담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유튜브 송출된 연수에는 1000명 이상이 접속했다.
특히 하반기에는 서울시교육청이 2021년부터 매년 1000학급 10여만 명 이상(4년간 누계 약 5000학급)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학교로 찾아가는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을 피해 발생 학교 중심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체제작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동영상을 추가로 개발하고, 학교 관리자 및 교원 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다.
설세훈 서울시교육청 교육감 권한대행은 "학교 현장의 안정적인 학사 운영을 위하여 딥페이크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라며 "피해 발생 시 불법합성물 삭제와 심리·정서 안정 및 회복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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