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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추석 명절 항공권·택배 소비자피해 주의하세요"

소비자원·공정위, 추석 명절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추석 명절을 앞둔 10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전북지방우정청에서 직원들이 추석 택배를 분류하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추석 명절을 앞두고 항공권이나 택배 관련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맞아 항공권, 택배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10일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여행 수요가 회복돼 해외 여행객이 급증하며 항공권 관련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또 비대면·온라인 거래 선호로 소비자들의 택배 이용도 계속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해외 여행객은 2021년 122만명 수준에서 지난해 2271만명으로, 택배 물량은 같은 기간 36억3000만박스에서 45억박스 이상으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추석 연휴를 전후한 9~10월에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은 각각 항공권 590건, 택배 161건으로 전체기간 대비 항공권은 17.8%, 택배는 17.7%를 차지한다.

 

주요 피해 유형을 보면, 항공권 구매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이 부과되거나 항공편 운항의 지연·결항, 위탁수하물 파손에 따른 피해가 많다.

 

택배는 의뢰한 운송물이 파손·훼손되거나 분실되는 경우가 많고, 배송 지연·오배송 등으로 손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항공권의 경우 추석 연휴을 맞아 해외여행을 계획한 소비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전에 여행지의 천재지변 가능성, 출입국 정책 등을 알아보고 구매 시 취소수수료 등 환급 규정을 꼼곰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택배와 관련해서는 "명절 직전에는 택배 수요가 몰려 물품 파손·분실, 배송 지연 등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택배 물량이 집중되는 시기를 고려해 배송을 의뢰하고 운송장, 물품구매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보관하는게 좋다"고 조언했다.

 

피해 발생 시 모바일앱 소비자24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를 통해 거래내역이나 증빙서류 등을 갖춰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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