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3~18일, 특별교통대책기간 지정
-일평균 616만명 이동
-추석 전·후 4일간(9월 15∼18일) 모든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국토교통부는 오는 13일부터 18일까지 6일간을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대책기간 동안 총 3695만명, 일평균 616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동 시 교통수단은 대부분 승용차(88.4%)를 이용하고, 고속도로 일평균 통행량은 전년 대비 6.6% 늘어난 591만대로 추정됐다.
설문조사 결과, 귀성 출발은 추석 전날인 16일 오전, 귀경 출발은 추석 다음 날인 18일 오후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23.8%가 여행을 계획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원활한 교통소통을 유도하기 위해 고속·일반국도 16개 구간(121.4km)을 개통하고, 고속도로 갓길차로 76개 구간(411.32km)을 운영한다. 고속·일반국도 217개 구간(1799.5km)은 교통혼잡 예상구간으로 선정해 집중 관리한다.
귀성·귀경·여행객의 편의 증대를 위해서는 추석 전·후인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KTX·SRT 역귀성 등은 요금 할인(30∼40%)을 실시한다. 안내인력을 충원하고 혼잡정보를 제공해 휴게소·공항 등지의 혼잡관리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버스·철도 등의 운행횟수와 좌석을 평시 대비 각각 14.3%(1만7390회), 12.4%(약 114만 석) 늘린다. 17, 18일은 서울 지하철과 버스를 심야 연장 운영한다.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승용차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혼잡 시간대를 피하기 위해 출발 전에 교통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이동 중에도 도로전광판 등을 통해 제공되는 실시간 교통상황을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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