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오는 2026년 말로 일몰이 연장됐다.
국토교통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일몰을 연장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등 혜택을 주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전국 총 53곳, 8만8000호 후보지를 대상으로 추진 중이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오는 20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사업 유효기간이 연장된 만큼 신속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주민 선호를 높이기 위해 토지주 우선공급 기준일 합리화 등 제도개선도 적극추진할 예정이다 .
한편 주민설명회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안내된 후 참여의향률이 50% 미만으로 집계된 '번동중학교 인근' 후보지와 참여의향률이 낮아 지자체에서 철회를 요청한 '서대문역 남측' 후보지는 사업추진을 철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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