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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

쿠팡, 역대 최대 과징금 부과한 공정위에 불복 소송 제기

/뉴시스

쿠팡이 검색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체브랜드(PB) 상품을 우대했다며 162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에 불복 소송에 나섰다.

 

쿠팡은 공정위의 처분이 과도하다는 주장이다.

 

10일 유통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쿠팡과 쿠팡의 PB 자회사 씨피엘비는 지난 5일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냈다. 불복 소송은 서울고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쿠팡 관계자는 "법원에 충실히 소명하고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7일 공정위는 쿠팡을 상대로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1628억 원을 부과한다는 제재 의결서를 발송한 바 있다. 자사의 PB상품이 우수하다는 임직원 리뷰를 통해 알고리즘을 조작해 소비자를 오인시켰다는 점과 구매를 유도했다는 행위를 중단하라는 내용이 골자다. 또 직매입 상품과 PB 상품을 쿠팡 입점업체가 판매하는 중개상품보다 유리하게 플랫폼 화면 상단에 노출시켰다고도 주장했다.

 

과징금 금액은 유통업계 중 역대 최대 규모로 알려졌다.

 

당초 공정위는 쿠팡의 위법행위 기간을 2019년 초부터 지난해 7월까지로 봤지만, 쿠팡이 그 이후에도 해당 행위를 계속했다며 기간을 올해 6월까지로 늘렸다.

 

쿠팡은 공정위 결정이 나온 뒤 "모든 유통업체는 각자의 PB상품을 우선으로 추천 진열하고 있다"며 "유통업체는 고유의 차별화된 상품을 선보여야 경쟁할 수 있는데 이런 디스플레이 전략까지 일률적 기준을 따르라고 강제하면 기업 간 경쟁은 위축되고 소비자 편익은 줄어들 것이다.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라며 불복 소송제기 밝힌 바 있다.

 

한편, 쿠팡의 PB 매출 비중은 전체의 5%에 불과해 시장교란 여파가 미미하다는 점도 재판을 통해 입증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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