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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부활 청약 활용하세요"…보험료 미납해 계약 해지 관련 분쟁↑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계약 해지와 보장 관계/금융감독원

#. A씨는 보험료를 자동이체로 납부해 왔는데 납입일에 잔고가 부족해 보험료가 미납됐다. 보험회사는 A씨에게 미납 사실을 안내했지만, A씨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자 계약을 해지했다. 이후 암 진단을 받은 A씨가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해지 이후 발생한 보험사고라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10일 보험료 미납에 따른 보험계약 해지·부활에 관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최근 자동이체 통장의 잔고부족이나 신용카드 교체 발급 등으로 보험료가 미납돼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 이후 발생하는 보험사고는 당연히 보장이 되지 않기에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 표준약관은 보험료 미납이 발생할 경우 보험사가 14일(보험기간 1년 미만은 7일) 이상의 기간을 독촉 기간으로 정해 서면·전화·전자문서 등으로 안내토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연체된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을 경우 독촉 기간 만료 다음날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따라서 계약자들은 보험료 자동이체일 이전에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 등 보험료의 정기 납입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보험료를 자동결제하던 신용카드를 만기도래나 분실 등으로 교체한 경우 변경된 카드 정보를 보험회사에 알려야 한다.

 

보험료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됐지만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해지된 날로부터 일정 기간(약관에 따라 2년 또는 3년) 내에 연체보험료와 이자를 납입하고 기존 보험계약의 효력 회복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기존 보험계약과 동일한 조건(보험료 등)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다만 부활 청약 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다시 이행해야 한다. 이를 알리지 않고 보험 청약 부활 후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또한 계약이 부활되는 경우에도 해지후부터 부활전까지 발생한 보험사고는 보장되지 않는다.

 

아울러 보험료 납입이 부담되면 보험료 '자동대출납입'이나 '보험료 감액' 등을 활용해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자동대출납입'은 보험료 미납으로 연체 시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아 보험료를 납입하는 것이다. 보험료 납입최고(독촉) 기간 경과 전까지 신청해야 하며, 대출한 보험료에 대해서는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보험료 감액은 계약내용 변경을 통해 보험기간과 지급조건 등 기존 보험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험금(보장내용)과 보험료를 동시에 감액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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