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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주식 관련 '최다'…금감원, 상반기 심사·감리 지적사례 발표

종속기업투자주식 손상차손 미인식하는 과정을 설명한 구조도/금융감독원

#. 광학필터를 제조하는 코스닥 상장사 A사는 3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해 관리종목 지정 위험에 직면했다. 이에 회사는 해외 자회사, 특정 거래처 등과 자금순환 거래를 통해 장기 미회수 매출채권이 정상적으로 회수된 것처럼 구성했다. 이에 A사는 보유 자금을 활용해 해외 자회사에 출자한 뒤 '해외 자회사→특정 거래처→상장사'에 이르는 외관을 구성하고, 거래처로부터 채권에 대해 설정한 대손충당금 100%를 상장사에 환입했다. 이 과정에서 자회사가 완전자본상태로 출자지분 전액을 손상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A사는 자금순환 거래를 은폐하기 위한 별도의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올해 상반기 회계심사·감리 지적사례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기업과 감사인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대표적인 감리지적 사례들을 공개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한 사례 13건 포함 총 168건이 공개된 상태다.

 

이 중에서도 투자주식(종속·관계기업) 관련해 가장 많은 지적 사례(4건)가 발생했다. 이 밖에도 ▲매출 등의 허위 계상 2건 ▲재고·유형자산 2건 ▲횡령 은폐를 위한 매출채권 등 기타 자산 허위 계상 2건 등이 발생했다.

 

앞서 예시로 언급한 A사의 사례는 '종속기업투자주식 손상차손 미인식'한 경우다. 금감원 측은 "회사의 출자 배경 및 자회사의 손상사유 해소 여부 등에 대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있도록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매출·매출원가를 허위계상한 사례도 있었다. 코넥스 상장기업 B사는 코스닥 이전 상장을 추진하던 중에 정부의 방역 완화 방침 등으로 코로나 특수상품 판매가 급감했다. 이를 수습하려고 거래처와 공모해 해당 제품이 대량으로 해외에 수출되는 것으로 위장하고 다른 용도의 새로운 원재료를 매입한 것처럼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 측은 "이 사례를 통해 감사인 감사 과정에서 특정 원재료 매입에 한해 대금을 100% 선지급하는 등 비경상적 결제조건이 발견된 경우 배경 확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 등 유관기관을 통해 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를 배포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매년 정기적으로 심사·감리 주요 지적 사례를 공개해 데이터베이스를 지속적으로 축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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