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9원 규모 기업결합… 공정위, 'EDA 소프트웨어 상호운용성 저해 가능성' 등 심사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부터 10월 11일까지 시높시스(Synopsys, Inc.)와 앤시스(ANSYS, Inc.)의 기업결합에 대한 경쟁사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업결합 건은 시높시스가 앤시스 주식 100%를 취득하는 건으로, 거래 금액은 약 45조9000억원(약 350억달러)이다.
시높시스와 앤시스는 반도체 칩 설계 과정에서 사용되는 '전자 설계 자동화(DEA)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공정위는 지난 5월 31일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하고 심사에 착수했다.
EDA 소프트웨어는 복잡·다양한 반도체 칩 설계의 자동화를 구현한 소프트웨어로 반도체 칩 설계와 설계된 칩의 기능적·물리적 검증을 위한 툴 일체를 포함한다.
공정위는 본건 기업결합이 반도체 칩 설계 과정에서 사용되는 DEA 소프트웨어 간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방해 등을 통해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거나 혁신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등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 제한성을 면밀히 심사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특히 AI반도체(뉴로모픽 프로세서 등), 고대역폭 메모리(High Bandwith Memory) 등 향후 반도체 산업의 핵심이 될 첨단 반도체의 설계·생산 과정에서 EDA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며, 최근 몇 년간 관련 시장 규모도 지속 성장하는만큼 본건 기업결합이 경쟁 상황에 미칠 수 있는 효과에 대한 다방면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영국 시장조사업체 EMIS는 글로벌 EDA 시장이 2020년 108억달러에서 2026년 183억달러 규모로 커질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본건 기업결합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쟁사나 이해관계자 등은 내달 11일까지 우편 또는 이메일(merger@korea.kr)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한편,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고, 필요한 경우 90일까지 연장될 수 있으며, 자료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심사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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