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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시황

일반환전 외화계정 명확화…증권사 서비스 시행 준비 속도

금융투자협회 전경/뉴시스

일반환전 업무를 위한 외화계정이 명확해지면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증권사)들이 일반환전 서비스 시행을 위한 준비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11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7월 '외국환거래규정'개정을 통해 일정요건을 갖춘 증권사에게 대고객(개인·기업 불문) 일반환전을 허용했다. 하지만 증권사가 기존 투자목적환전을 하는 경우에는 외화증권투자전용 외화계정을 사용한 반면, 일반환전을 할 경우 사용할 외화계정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일반환전 업무 준비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기재부가 지난 8월 유권해석을 통해 일반환전을 할 경우 증권사 명의의 거주자계정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업무방법을 명확히 함에 따라 업계는 일반환전 서비스 시행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증권사는 대고객 일반환전 시행을 위해 기재부에 대한 외국환업무범위 변경 신고 및 관련 시스템 구축 등을 준비하며 서비스의 차질 없는 도입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증권사 일반환전 도입은 기재부의 외환제도 개편방향에 부응해 고객의 환전 접근성을 높이고 외환시장 경쟁을 촉진해 수수료 절감 등 금융소비자 편익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투협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투자협회와 업계는 외환서비스 혁신성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외환업무 규모 등 일정요건을 갖춘 증권사에 대한 일반환전 확대 추진에도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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