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환전 업무를 위한 외화계정이 명확해지면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증권사)들이 일반환전 서비스 시행을 위한 준비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11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7월 '외국환거래규정'개정을 통해 일정요건을 갖춘 증권사에게 대고객(개인·기업 불문) 일반환전을 허용했다. 하지만 증권사가 기존 투자목적환전을 하는 경우에는 외화증권투자전용 외화계정을 사용한 반면, 일반환전을 할 경우 사용할 외화계정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일반환전 업무 준비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기재부가 지난 8월 유권해석을 통해 일반환전을 할 경우 증권사 명의의 거주자계정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업무방법을 명확히 함에 따라 업계는 일반환전 서비스 시행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증권사는 대고객 일반환전 시행을 위해 기재부에 대한 외국환업무범위 변경 신고 및 관련 시스템 구축 등을 준비하며 서비스의 차질 없는 도입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증권사 일반환전 도입은 기재부의 외환제도 개편방향에 부응해 고객의 환전 접근성을 높이고 외환시장 경쟁을 촉진해 수수료 절감 등 금융소비자 편익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투협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투자협회와 업계는 외환서비스 혁신성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외환업무 규모 등 일정요건을 갖춘 증권사에 대한 일반환전 확대 추진에도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