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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2024년 3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사진/합천군

합천군은 지난 10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3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함께 논의하고 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날 위원회는 현업 근로자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위원수를 기존 12명에서 18명으로 확대 재구성한 뒤 개최되는 첫 회의다. 회의는 근로 현장에서 사소한 문제가 대형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위험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근로자 및 사용자 위원간 상호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사고로 이어질 뻔한 상황이지만 실제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아차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잠재적 위험 요인을 미리 찾아내고, 중대재해의 전조 증상을 놓치지 않도록 꾸준히 확인하고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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