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신용보증재단은 11일 정책자금 신청 관련 제3자 부당개입에 의한 소상공인 피해 방지를 위해 '불법 보증 브로커 근절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지속적인 경기 침체와 3고(高 ) 복합 위기 속 어려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상황을 역이용해 불법으로 정책자금 대출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챙기는 보증 브로커가 성행하고 있다.
불법 보증 브로커는 보증 신청 기업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자로서 신용 보증을 통한 정책자금 알선 등 보증 신청 및 지원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보수를 요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자 부당개입에 의한 부실자료 제출 기업으로 적발 시, 정책자금 지원 결정 취소 및 최고 2년 동안 보증 이용이 제한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부산신보는 이런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소상공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내문을 제작해 10개 영업점에서 배부하고 있으며 재단 홈페이지 및 인터넷 홍보 채널을 통해서도 불법 보증 브로커 피해를 주의토록 적극적으로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성동화 이사장은 "부산신보는 보증상담 신청서류 전자화, 비대면 보증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서류 작성 부담 및 절차 간소화를 꾸준히 추진해 왔다"며 "금융 및 행정 지식이 전무한 소상공인이라도 누구나 쉽게 재단을 이용할 수 있으니, 보증서 대출 신청 시에는 반드시 재단에 직접 신청하셔서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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