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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오산시의회, 임시회 폐회· · ·조례안 등 49건 심의·의결

오산시의회 이상복 의장이 임시회를 진행하고 있다.

오산시의회(의장 이상복)는 지난 11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10일간 진행된 제287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예산안 2건, 조례안 23건, 동의안 21건, 의견제시의 건 3건을 포함한 총 49건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예산안의 경우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기본 구상 용역 등 8개 사업에서 약 914백만 원이 감액됐다. 그 밖의 사업은 원안 가결되어 기정 예산액 8,322억 원 대비 약 305억 원이 늘어난 약 8,627억 원으로 제2회 추경 예산이 의결됐다.

 

조례안의 경우 ▲오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0건이 원안 가결되었고 ▲오산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부결됐다. 또 ▲오산시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임차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등 2건은 보류됐다.

 

동의안 등의 경우 ▲시립남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21건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 결정(안) 등 의견제시 3건은 원안 가결됐다.

 

이상복 의장은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가 어려운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번에 의결된 추경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에게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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