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구입강제품목 변경 협의에 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가맹점주에 불리한 경우 구체화, 협의 준수 절차 등 규정
앞으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와 거래를 강제하는 '필수품목'을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가맹본부가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 시 거쳐야 할 협의에 대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에 대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10월 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4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가맹본부가 구입강제품목의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가맹점주와 협의해야 하는 의무가 도입됐고, 이는 오는 12월 5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고시 제정안은 개정 시행령 시행에 맞춰 거래조건이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협의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를 '신규로 특정 상대방과 거래하도록 강제', '구입강제품목 공급가격 인상', '구입강제품목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하게 변경', '구입강제품목 수량, 용량, 규격, 중량 등 축소', '구입강제품목 품질을 떨어뜨리는 경우' 등 구체적으로 열거해 어떠한 경우 협의를 거쳐야 하는지 명확히 했다.
거래조건의 불리한 변경과 유리한 변경이 함께 이뤄지는 경우도 원칙적으로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제정안은 또 협의 시작 전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에 대한 구체적 내역, 변경 사유와 근거, 협의의 기간·장소·방식을 충분한 기간을 두고 통지하도록 했고, 협의 방식은 다수의 가맹점주와 협의해야 하는 가맹거래의 특수성을 고려해 대면, 비대면 방식 모두 인정하되, 가맹점주가 손쉽고 자유롭게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방식을 사용하도록 했다.
협의 과정에서 가맹점주가 자료제공이나 사실 확인을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는 이에 응하고, 가맹점주의 의견에 대한 입장과 근거를 설명하도록 했다. 협의 종료 후에는 가맹본부가 협의 결과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전체 가맹점주에게 통지해야 한다.
협의 시기는 사전협의를 원칙으로 하되 영업미밀 유출 우려가 상당한 경우 등 사전협의가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사후 협의도 가능하다. 또 기본적으로 전체 가맹점주와 협의를 해야 하지만, 70% 이상의 가맹점주 동의가 있으면 가맹점주단체와의 협의로 이를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가맹계약서에 '추후 필수품목 거래조건이 변동될 수 있고 변동된 내용을 통지함으로써 거래조건이 변경된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별도 협의 절차 없이 거래조건 변경 내역을 통지한 경우, 설명회를 개최했으나 일시·장소에 대해 촉박하게 안내해 설명회 참여를 사실상 제한하는 경우, 협의 도중 계약해지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하며 특정한 선택을 강요 또는 유도한 경우 등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는 사례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중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 의견을 수렴해 규제심사 등을 거쳐 제정안을 확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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