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발주자로부터 계약금 증액받고도 수급사업자에 미통지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에이치엘디앤아이한라(HL디앤아이한라)가 2021년 1월~2023년 4월까지의 기간 중 18개 수급사업자에게 아파트 건설 관련 가설휀스공사 등을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조정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5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에이치엘디앤아이한라는 발주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총 4번에 걸쳐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증액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증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않거나, 3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을 증액하기 위한 변경계약을 체결했다.
또 발주자로부터 증액된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한 날에 대한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건설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하도급대금 미조정 거래행태를 적발·제재한 건으로서, 향후 동일·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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