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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전자액상안전協 "담배사업법 개정안, 입법 원칙 부합 않아 위헌 소지 커"

담배사업법 개정안 놓고 좌담회…건강 유해성 여부등 쟁점

 

한국전자액상안전협회는 담배 정의에 연초 천연니코틴 이외에 합성니코틴 등을 포함시켜 담뱃세를 부과하려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좌담회를 개최했다.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입법 원칙에 부합하지 않아 위헌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한국전자액상안전협회(KELSA)에 따르면 최근 담배 정의에 연초 천연니코틴 이외에 합성니코틴 등을 포함시켜 담뱃세를 부과하려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좌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일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합성니코틴 등 모든 니코틴을 담배에 포함시켜 담뱃세를 부과함으로써 액상담배의 무분별한 만연을 막고, 세수를 증대시키려고 한다'는 입법취지를 갖고 있다.

 

좌담회에선 ▲입법의 타당성 ▲국민건강의 유해성 및 역효과 여부 ▲불법액상 담배 단속 강화 및 관리를 위한 실효성 있는 입법 대안책 등이 주요 쟁점으로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개정안이 실효성에 비해 입법 낭비적인 측면이 크고 입법원칙에 부합하지 않아 위헌의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합성니코틴 등은 연초 잎에서 추출된 천연니코틴과 성분이 전혀 다르고 WHO 및 세계 어느 나라도 담배정의에 합성니코틴을 포함하지 않고 있어 일반적인 국제 규범과도 충돌한다.

 

또한 담배 대상인 연초잎처럼 명확하게 특정하기 곤란함에도 니코틴이라는 불명확하고 포괄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명확성이라는 기본적인 입법원칙에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발암물질(담배특이니트로사민 등)이 함유된 연초·천연니코틴 액상전자담배의 상대적 가격 우위를 확보하게 함으로써 연초천연니코틴 시장 확산으로 국민건강을 오히려 해치는 역효과뿐만 아니라 덜 해로운 제품에 대한 선택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세수확보를 목적으로 한 무분별한 입법이 아닌 국민건강 수호를 위한 불법단속강화 및 실효성 있는 대안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꼬집었다.

 

참석자들은 "청소년의 인터넷 및 자판기 액상담배 구입, 금연 구역에서 담배적 흡입행위 등에 대한 법안을 제·개정해 청소년 보호를 위한 사회적 노력이 더욱 시급하다"며 "담배사업법 개정은 사회적·입법적 정당성과 타당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충분한 현황조사와 연구를 거친 후 국민적 영향을 고려하면서 입법영향분석을 토대로 신중하게 결정·처리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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