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경호처는 관저 방탄창호 공사 업체와 유착해 공사비 부풀리기에 관여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간부 A씨에 대해 징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13일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상황을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규정에 따라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경호처 부장급 간부였던 A씨의 관여로 수의계약을 맺은 방탄창호 업체가 공사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15억7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12일 밝혔다. 그러면서 A씨와 유착 업자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고, 경호처에는 A씨의 파면을 요구했다.
이에 검찰은 A씨를 제3자 뇌물수수 혐의, 일감 몰아주기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영장에는 7000만원의 뇌물수수, 공사대금 편취 등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현재 직무에서 배제된 상태다. 징계위원회는 추석 연휴 이후, 이달 하순께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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