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지난 12일 관내 유흥주점 40개소를 대상으로 거창군, 거창경찰서, 거창젠더폭력통합상담센터로 구성된 민·관·경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유흥주점 집중단속을 진행했다.
합동점검반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흥주점에서 성매매 방지 게시물을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성매매 방지 게시물 부착 여부와 게시물이 규정에 맞게 적합하게 게시돼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경미한 개선 사항을 지도했다.
거창군은 민·관·경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과 협력해 앞으로도 지역에 등록된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성매매 관련 불법 행위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으로, 성매매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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