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 '네이버페이 머니 통장 서비스', 'CJ PAY 우리 통장 서비스' 등 2건이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았다고 밝혔다.
선불사업자는 선불충전금을 은행 계좌에 보관하고 이용자의 결제 요청 시마다 계좌에서 자동으로 선불충전이 이뤄지도록 변경해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선불충전금을 은행에서 관리해 안정성이 확보되고 선불충전금이 이용자 본인 명의 은행 계좌에 자동으로 예치된다. 발생된 이자는 이용자에게 귀속되어 소비자 편익이 증가하게 됐다.
우리은행은 ▲네이버페이와 '네이버페이 머니 통장 서비스' ▲CJ올리브네트웍스와 'CJ PAY 우리 통장 서비스'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아울러 선불 방식 페이서비스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서비스 이용처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조병규 우리은행 은행장은 "각 제휴사와 선불수단연계 통장 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한 협업 마케팅을 준비하고 있다"며 "고객의 눈높이와 니즈에 맞춘 다양한 혜택과 혁신금융서비스를 확대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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