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제도 사용자 수가 늘어나면서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12만6000명이었으며, 이중 여성은 72%(9만1000명), 남성은 28%(3만5000명)으로 집계됐는데 , 2018년과 비교하면 전체 수급자는 27% 증가했으며, 남성 수급자의 경우 2배 늘어났다.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건수는 2018년 309건에서 지난해 484건으로 1.5배 증가했고 부정수급액은 같은기간 8억4000만원에서 27억3000만원으로 3배 넘게 증가했다.
남성의 경우 5년간 부정수급건수는 61건에서 221건으로 3.5배 이상 증가했으며, 부정수급액은 2억1000만원에서 12억8000만원으로 6배 넘게 급증했다. 여성은 지난해 263건에서 14억5000천만원의 부정수급이 발생했는데, 5년 전과 비교하면 부정수급액은 2배 넘게 늘어났다.
고용보험에서 설명하는 주요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사례는 ▲휴가·휴직 기간 중 이직 및 재취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급여 수급 ▲ 사업장이 폐업됐음을 알고도 계속 수급 ▲근로자가 아닌 자의 피보험자격허위신고를 통해 급여 수급 ▲휴가·휴직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감액 없이 수급 ▲통상임금 허위신고를 통해 급여 과다 수급 등이 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모성보호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반환 및 지급제한, 부정수급액 이상의 추가징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저출생 대응을 위해 육아휴직 제도를 더 확대한다는 방침인데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부정수급 단속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소희 의원은 "육아휴직 제도가 저출생 대응에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부정수급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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