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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총 9억원 규모 '소규모 점포 청년창업' 지원

성남시 소규모 점포 청년창업 지원사업 구역 표시 지도 (성남시 제공)

성남시가 총 9억원 규모의 '소규모 점포 청년창업 지원사업'에 나섰다.

 

19일 시에 따르면, 중원구 성남동 제일로, 둔촌대로 일대 사업구역에 상시 종업원 4명 이하의 소규모 음식업, 서비스업, 도소매업, 제조업 등의 점포를 창업하는 청년 30개 팀(1팀당 1~2명)에 전문가 매칭 컨설팅과 사업화 자금 3000만원 등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10월 4일까지 해당 사업 참여 희망자의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성남시에 거주하거나 사업구역 내에 창업한 지 1년 미만인 19~39세 청년이다.

 

기한 내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를 성남시청 청년청소년과 담당자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시는 사업계획서와 발표 평가로 참여자를 선정해 내년 말까지 사업을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소규모 점포 청년창업 지원사업은 청년의 경제적 성장을 돕고, 빈 점포가 많은 지역에 젊은 층을 유입해 활기를 불어넣으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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