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적측량성과의 일관성과 정확성 제고를 위해 '지적측량시행규칙'과 '지적업무처리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입법예고안은 지난 100여 년 동안 사용해오던 종이도면, 줄자, 앨리데이드(조준의) 등을 활용한 전통적인 측량방식에서 벗어나 전산 도면, 측량SW, 전자평판·드론측량 등을 도입하거나 확대해 측량의 일관성과 정확도를 확보하기 위해 마련했다.
기존 지적측량에서는 종이도면 기반의 측량절차와 방법 등 기술적인 한계에 따라 오차(36cm~180cm)를 허용해왔다.
예를 들어 도해(圖解)지역(종이도면, 1/1200)에서 선행 측량자가 경계를 표시한 위치로부터 후행 측량자가 상하좌우 36cm 이내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런 법적근거는 측량자나 검사자들에게 정확한 측량성과를 찾으려는 노력보다도 단순히 지적측량성과 차이가 현장에서 36cm 이내만 유지하면 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불합리한 요소가 되었다"며 "이와 함께 도해지역에서의 측량 허용오차, 측량성과관리 제도의 미흡은 인근 토지소유자와의 경계분쟁을 발생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입법예고안으로 토지 경계확인, 각종 인·허가에 따른 지적측량성과 인정·허용 오차범위를 축소(36cm~180cm→24cm~120cm)해 측량의 정확성을 높이고, 전자평판 및 드론측량방법 등 신기술 도입에 따른 측량성과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모든 측량은 대상토지와 인접토지의 과거 측량연혁 및 결과를 측량SW로 조사 확인해 결과도면에 기재하고, 과거 측량결과를 기초로 측량성과를 결정하도록 의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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