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분쟁조정안 사업자 거부시 변호사비 등 소송도 지원
'티메프(티몬·위메프)' 피해자의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정부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속 처리하고, 사업자가 조정안을 거부할 경우 소송도 지원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티메프 사태 대응을 위한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사업비 4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해 2025년 정부예산안에 반영했다고 19일 밝혔다. 증액 예산 중 분쟁조정지원은 3억5000만원, 소송지원은 1억원이다.
티메프의 판매대금 지연정산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접수한 집단분쟁조정에는 여행·숙박·항공 분야 피해자 9028명, 상품권 피해자 1만2977명 등 총 2만200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소비자원 역사상 최대규모로 신속한 처리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소비자원은 여행·숙박·항공 분야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서는 오는 12월까지 분쟁조정안을 마련하고, 상품권 분야 분쟁조정도 최대한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예산이 확정되면 분쟁조정을 위한 전담 인력을 충원하고, 전산시스템을 개편해 대규모 분쟁조정을 추진한다. 집단분쟁조정 결정에 대해 사업자가 거부하는 경우 변호사 선임과 수임료 지급 등 소송을 지원해 소비자 피해구제를 돕기로 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실효성 있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향후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윤수현 소비자원장도 "기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소비자를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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