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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미납페널티' 등 갑질 편의점 4사 자진시정안 제출… 30억원 상생협력기금도 출연

공정위, 동의의결절차 개시… "법적 판단보다 납품업계 피해 회복·공익에 부합"

서울시내 한 편의점에 상품들이 진열돼 있다. /사진=뉴시스

편의점 4사의 납품업체에 대한 과도한 미납페널티 부과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에 대한 동의의결절차가 진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일 소회의에서 4개 편의점 본부(GS24·CU·세븐일레븐·이마트24)가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동의의결제도란 법 위반혐의가 중대·명백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편의점 4사가 납품업체가 상품을 제때 납품하지 않을 경우 일명 '미납페널티'라는 과도한 손해배상금을 부과한 행위, 편의점 4사에 유리한 신상품 기준을 적용해 신상품 입점장려금을 수취한 행위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었다.

 

편의점 4사는 공정위의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송부받기 전이지만,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는 자발적으로 편의점 시장의 거래질서를 개선하고 납품업체와의 상생·협력을 도모하고자 공정위에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편의점 4사가 제출한 시정방안에는 미납페널티율을 인하해 납품업체 부담을 경감하고, 관련 산정기준과 수취절차 등 거래조건을 투명하게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그간 편의점 4사에 유리하게 적용해 오던 신상품 입점장려금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납품업체의 자율적 의사를 반영하고 증빙절차를 강화하는 방안도 있다.

 

편의점 4사는 이와함께 납품업체 지원을 위해 30억원 규모의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하고, 현재 유료로 운영하는 광고와 정보제공 서비스(45억원 상당)를 무상 제공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이 발주 상품 미납에 따른 손해에 대한 배상이라는 민사적 사안이 결부된 건으로 법 위반이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편의점 4사가 제시한 시정방안을 신속히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납품업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판단했다.

 

또 시정 방안에 따라 미납페널티 인하, 관련 제도 개선과 함께 신상품 입점장려금 수취 기준이 개선됨으로써 납품업체 부담이 경감되고 합리적 수준으로 거래질서가 회복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이번 동의의결 개시 결정은 2022년 7월 대규모유통업법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첫 적용된 사례다.

 

공정위 관계자는 "편의점 업계 점유율 100%인 4사의 불합리한 관행을 일시에 개선함으로써 납품업체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거래질서를 개선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빠른 시일 내 편의점 4사와 함께 시정방안을 구체화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한 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다시 소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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