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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대금 공시제도·연동제 설명회' 23일 개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 임직원 대상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대금 공시제도 및 연동제 설명회 개요 /자료=공정위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와 하도급대금 연동제에 대한 설명회를 오는 23일 14시 서울 중구 소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참석대상은 2024년 지정된 88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 3292곳 임직원이다.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 수단별 지급금액 △지급 기간별 지급금액 △하도급대금 관련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을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반기별로 공시해야 한다.

 

이 제도는 하도급대금 지급 현황 등 주요 정보를 시장에 투명하게 공개해, 원사업자 스스로 대금 지급 관행을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수급사업자들이 공시정보를 활용해 원사업자와 대금 지급조건을 원활히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자 지난 2023년 1월 12일 도입됐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기업들의 공시제도 이해와 실무를 돕기 위해 공시대상 및 방법·절차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그 동안 공시점검시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는 허위·지연공시나 단순 누락 및 오기 등 위주로 재발 방지 교육도 함께 진행된다.

 

또 2024년 상반기 공시업무를 수행하면서 느꼈던 기업들의 애로사항이나 궁금한 점 등을 청취하고 현장에서 개별 상담도 진행한다. 기업들이 공시 업무에 지속적으로 참고할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가이드라인'도 배포한다.

 

하도급대금 연동제에 대한 설명회도 함께 진행된다. 지난 2023년 10월 4일 도입된 하도급대금 연동제 이후 지난 1년간 사업자들이 빈번하게 질의한 사항을 소개하고 연동계약 체결방법과 체결시 유의사항을 상세하게 안내한다. 연동제 도입 현황을 파악하고 도입과정에서의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고 이를 추후 제도개선 시 참고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와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납품단가 제값받기 환경 조성'이라는 국정과제 및 정부혁신 실행계획의 일환으로 도입됐다"며 "관련 제도의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현장 설명회, 맞춤형 상담, 가이드라인 제공 등 법 위반 예방 활동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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