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산업>정책

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 "이자환급 받으세요"

높은 금리 사업자대출 이용 개인·법인 소기업 대상

 

10월8~15일 환급받기위해선 9월 말까지 신청해야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정부가 중소금융권으로부터 높은 금리로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돕기위해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을 하반기에도 진행하고 있다.

 

중소금융권이란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카드사, 캐피탈 등을 말한다.

 

22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31일 기준으로 중소금융권에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다.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만 확인되면 이자환급 신청 이후 찾아오는 분기별 환금기간에 1인당 최대 150만원 정도의 1년치 환급액을 한번에 돌려받을 수 있다.

 

10월8~15일로 예정된 3분기 환급기간 사이에 이자환급을 받기위해선 반드시 이달 말일까지 환급신청을 해야한다. 다만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 및 금융업 관련 소상공인은 대상이 아니다.

 

이자환급금 신청채널 및 제출서류는 차주가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소기업인지 또는 거래 금융기관의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거래 금융기관 등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관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야한다.

 

중기부 외에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정보원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는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법인소기업의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증빙하기 위해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신청 당시 폐업을 했다면 중소기업확인서 대신 지방중소기청을 방문,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발급하는 확인 공문'을 제출하면 된다.

 

또 여러 금융기관에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차주는 온라인 채널이 아니라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신청하려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들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1개 금융기관만 방문·신청해도 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자환급과 관련해 피싱 피해를 주의해야한다"면서 "스마트폰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링크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는 주의해야하며 단순 안내 이상으로 개인정보나 신분증 등을 요구하는 경우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