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신청기간 오는 9월 30일 까지
연 5% 이상 7% 미만 사업자대출 이자 1년 이상 납입시 환급액 지급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 연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은 지난해 말 기준 1년 이상 대출이자 납입시 1년치 5% 이자 초과분을 돌려준다. 신청은 이달 말까지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3분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중소금융권은 저축은행,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카드사·캐피탈) 등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3월부터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을 시행했다.
대상은 중소금융권에서 연 5% 이상 7% 미만 고금리로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소기업이다.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만 확인되면 이자환급 신청 이후 도래하는 분기말에 1년치 환급액(1인당 최대 150만원)을 한번에 지급한다.
신청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신용정보원(온라인)이나 거래 금융기관(오프라인)에서 가능하다. 법인소기업은 콜센터를 통해 신청하거나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오는 9월 30일까지이며10월 7일까지 환급액 검증을 마친뒤 내달 8~15일 환급액을 지급한다.
이자환급 신청 대상 요건이나 신청절차 및 필요서류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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