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세칙 개정안 10월 13일까지 예고, 12월 시행 목표
오는 12월부터 개인사업자 대출 상품도 한번에 비교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 '금융상품 한눈에' 사이트에서 금융회사별 대출상품의 평균이자율, 상환방식을 한번에 비교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세칙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의 비교공시 대상 상품에 개인사업자 대출상품을 추가한다.
현재 금감원은 금융상품 한눈에 사이트에서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개인신용대출을 비교 공시하고 있다.
금감원은 오는 12월 개시를 목표로 개인사업자 대출상품 비교항목 및 공시기준을 신설한다.
▲자금용도(창업·대환 등) ▲대출 상환방식(분활상환 등) ▲전월취급 평균 이자율 ▲중도상환수수료 등 공시 항목과 항목별 공시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인사업자 대출 상품 비교로 개인사업자는 상황과 목적에 맞는 합리적인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금융회사는 실질적인 금융수요에 부합하는 상품을 개발해 금융서비스 개선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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