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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금감원Q&A] "잔고부족·카드교체 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은?"…'보험료 미납' 주의해야

/유토이미지

Q. 보험료 납부 시 '자동이체 통장 잔고부족', '신용카드 교체 발급 '등으로 보험료가 미납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먼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료 미납안내 및 납입독촉을 받은 이후에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고, 계약 해지 이후 발생한 보험사고는 보장되지 않음을 알고 있어야합니다. 따라서 보험료 자동이체일 이전 통장 잔고를 확인하고, 보험료 납입 신용카드가 교체 발급된 경우 변경된 카드 정보를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된 계약에 대해서도 부활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활청약시 계약전 알릴의무를 다시 이행해야 하며, 부활한 경우에도 계약해지 후 부활 전에 발생한 보험사고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활 청약 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다시 이행해야 합니다. 이를 알리지 않고 보험 청약 부활 후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만약 보험료 납입이 부담되는 상황이라면 '보험료 자동대출납입', '보험료 감액' 등을 활용해 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료 납입최고 기간 경과 전까지 신청해야 하며 대출한 보험료에 대해서는 이자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험료 감액'을 신청할 시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보험료 감액'은 계약내용 변경을 통해 보험기간과 지급조건 등 기존 보험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험금(보장내용)과 보험료를 동시에 감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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