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성수품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기한 업체 200여 곳이 수사기관에 통보됐다. 김치 원산지 관련 위반이 가장 많았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추석 연휴를 앞둔 8월26일~9월13일 기간 선물·제수용품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점검을 실시했다. 이 중 위반업체 394개소(품목 437건)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위반업체 394곳은 일반음식점(247), 가공업체(39), 소매업체(38), 식육판매업체(24), 기타(46) 등이다. 위반품목 437건은 배추김치(116), 돼지고기(79), 닭고기(39), 두부류(39), 소고기(26) 순으로 많았다.
충북 지역의 A음식점은 반찬용 배추김치를 판매하면서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표시했다. 위반 물량은 640kg, 위반 금액은 122만 원 상당이다. 부산 지역의 B음식점은 미국산 쇠고기의 원산지(위반물량 410kg, 위반금액 410만 원)를 표시하지 않은 채 판매했다.
농관원은 이번 일제 점검기간 동안 특별사법경찰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했다. 선물·제수용품 등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1만8549개소에 대해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했다.
적발된 업체 중 거짓표시 한 224개 업체는 형사입건(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해 자체 조사 후 검찰 등 수사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미표시로 적발한 170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도합 4406만 원을 부과했다.
해당 단속기간에는 제수용품 등 우리 농산물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이 찾는 전국의 전통시장 163개소에서 소비자단체, 시장상인회, 특별사법경찰과 함께 올바른 원산지 표시를 위해 캠페인도 벌였다. 실시된 곳은 서울 까치산시장을 비롯해 군포 산본시장, 정선 아리랑시장, 청주 가경터미널시장, 천안 중앙시장, 군산 공설시장, 광양 중마시장, 대구 관문상가시장, 부산 동래시장, 제주 동문재래시장 등이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다가오는 김장철에는 배추, 고춧가루, 마늘, 양파, 대파, 생강 등의 양념류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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