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총 21차례 거부권 행사
지난 본회의 이후 22,23,24번째 거부권 행사 가능성 높아
여야,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두고 서로 다른 입장
윤석열 정부가 임기 5년의 반환점을 도는 가운데, '야당 주도 법률안 처리→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재의결→법률안 폐기' 과정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여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방탄하기 위한 '입법 독주'라고 비판했고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실정에 분노한 '국민의 강력한 요구'를 담은 법안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반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노란봉투법(2회), 방송3법, 김건희 특검법, 50억클럽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후 수정 가결), 채 상병 특검법(2회), 전세사기 특별법, 민주화유공자법, 농어업회의소법안,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방송4법,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법까지 총 21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석열 대통령보다 거부권을 더 많이 행사한 대통령은 총 45회를 행사한 이승만 대통령밖에 없다. 이 대통령이 12년 장기집권 동안 45번 거부권을 행사한 반면, 윤 대통령은 2년반만에 21번이다. 상임위에서 토론과 합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법안에 여지 없이 윤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면서 빠른 속도로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수가 늘어나고 있다.
앞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법안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여당이 지난 19일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처리한 '채 상병·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22·23·24번째 거부권 행사를 앞두고 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나 전세사기 특별법 같이 여론의 관심이 많은 쟁점 법안은 수정 가결되거나, 국회에서 합의 처리돼 시행된 바 있으나 대통령실과 관련되거나 대규모 재정이 수반되는 법안은 거부권이 행사되고 있다. 앞으로 윤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 더 많은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는 이유다.
더욱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계엄령 선포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며 '서울의봄 4법'을 발의하는 등 여야의 전선은 더 넓어질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쟁점 법안 강행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한 '방탄용'이란 논리를 펼치고 있다.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2일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위헌적 요소가 다분한 특검법과 지역화폐 현금살포법을 강행 처리하더니, 이제는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검찰 압박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민생 법안 처리를 멈춰 세워선 안 될 것"이라며 "사법리스크는 국회가 아니라 법원에 맡길 일"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천 개입 의혹'으로 또다시 거론되고 있는 김건희 여사를 겨냥하는 김 여사 특검법을 짚으면서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김 여사가 공천에만 개입했겠나"라며 "용산 대통령실·관저 공사와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부터 명품백 뇌물수수,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김 여사를 대상으로 한 수사라인 난도질까지 '김건희' 세 글자만 들어가면 온갖 곳에서 국정농단급 게이트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며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끝까지 국민의 명령을 거부한다면, 국민께서 직접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위임된 권력을 회수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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