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 스카우트 경쟁에 부당승환 발생↑
금감원 "적발 시 과태료·업무정지 부과할 것"
금융감독원이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5곳을 대상으로 검사한 결과 부당승환 계약 2600여건을 적발했다. 금감원은 GA와 설계사를 대상으로 기관제재 및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23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5개 대형 GA를 검사한 결과 총 351명의 설계사가 2687건의 '부당승환(보험 갈아타기) 계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신계약을 모집하면서 6개월 이내 소멸된 기존계약과 신계약의 중요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았고, 이를 통해 3502건(1개사 평균 700건)의 기존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것으로 지적됐다.
이는 최근 GA 대형화로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이 심화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일부 GA가 과도한 정착지원금을 지급하면서 부당 승환 계약이 양산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GA가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스카우트 비용(정착지원금)'은 이같은 부당 승환계약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통상 GA는 설계사가 보유한 인적 네트워크를 자사 고객으로 끌어오기 위해 고액의 지원금을 주고 스카우트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고액의 정착지원금을 받은 설계사들은 보험 가입자들이 기존 계약을 신계약으로 갈아타게 할 유인이 커진다.
금감원 검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대형 GA 39개사는 경력설계사 1만4901명에게 총 2590억원의 스카우트 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1738만원에 이르는 금액이다. 1인 기준으로 가장 많이 지급한 회사의 경우 1인당 4433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 검사 결과, 5개 GA는 내부통제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례로 지역본부장이 영입 설계사에게 회사 내규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해 정착지원금을 지급했지만, 해당 GA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설계사 한 사람이 39건의 신계약을 모집하면서 41건의 기존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사례도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정착지원금 운영 GA에 관련 내부통제가 마련·정착될 수 있도록 경영유의 또는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다. 우선 설계사 정착지원금 관련 내부통제 점검 및 주요 공시지표 분석 등 상시감시를 지속 강화하는 동시에 부당승환 의심계약 다발 GA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엄중히 제재할 방침이다. 아울러 분기별로 정착지원금 지급 총액, 선지급율, 미환수율뿐만 아니라 정착지원금을 수령한 설계사의 13월차 정착률을 보험GA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규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설계사 스카우트 관련 상시감시와 검사를 강화하고, GA의 정착지원금 관련 내부통제 강화를 지속 유도하겠다"며 "아울러 보험개혁회의 논의 등을 통해 GA의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보험영업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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