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서울 강남구병)이 23일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한 'CFE 이니셔티브(탄소에너지에 의존하지 않는 에너지 사용)'를 뒷받침하는 '원자력산업 발전 지원 특별법안(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고동진 의원은 현행법에선 원자력 분야를 산업적인 측면에서 정한 법률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고사 위기에 내몰렸던 원전 산업을 윤석열 정부가 적극 지원하면서 바로 잡아 놨고,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이번 특별법의 취지다.
특히 미래 먹거리로 분류되는 인공지능(AI) 산업과 반도체 산업에 경쟁이 확대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공급 안정성이 뛰어난 원전의 지속적 발전이 필요하다고 고 의원은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특별법은 ▲정권에 상관 없이 행정부가 5년 단위 '원자력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대통령 소속으로 원자력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무탄소 이행 및 탄소중립 확산을 위해 산업계의 원자력에너지 활용에 관한 전력구매계약 등 실적 인증제도의 수립 및 시행 ▲반도체 등 사업자가 원자력에너지 활용에 관한 인증을 받은 경우, 행정적·재정적 및 세제적 특례 등을 제공 ▲국무총리 소속으로 원자력산업수출지원단 설치 ▲원자력산업 수출 확대를 위한 자금조달에 대해 필요한 재정지원 ▲중소형원자로(SMR) 개발, 실증 및 보급화와 연구개발 등 국내 원자력산업의 다양화 및 고도화에 대한 시책 수립 및 지원 ▲원자력산업 기술개발사업 추진 ▲원자력산업 고급인력 양성 및 확보와 이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고 의원은 "대한민국 원자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전력 공급 및 발전을 도모하는 동시에, 원자력의 대내외적인 주권을 확립하고 산업의 수출 확대를 통하여 대한민국 전체 산업과 경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원자력산업 발전 지원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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