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산업>정책

'코발트 액상촉매' 제조사 8년간 담합… 공정위, 과징금 6.5억원 부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의류나 음료수병 생산에 사용되는 소재의 원료를 제조하는 과정에 필요한 촉매를 대기업에 공급하는 중소기업 3곳이 담함을 벌이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23일 코발트 액상촉매를 제조하는 오에스씨, 메케마코리아, 제이테크 3개 사업자가 2015년 1월 ~ 2023년 1월까지 6개 석유화학업체에 공급하는 가격과 각 사의 거래처, 공급물량을 담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6억49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코발트 액상촉매는 합성수지의 일종인 폴리에스테르 및 페트(PET)의 원료인 PTA를 제조하는 과정에 필요한 촉매제로 피심인 3개 사업자가 시장 100%를 점유하고, 수요자는 롯데케미칼, 한화임팩트, 태광산업, 삼남석유화학, 효성화학, 에스케이케미칼 등 6개사다.

 

공정위 조사 결과, 3개 회사는 공급가격 경쟁으로 영업이익이 적자로 전환되거나 급감하자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5년 1월 19일 모임을 갖고 각 사의 코발트 액상촉매 거래처를 지정해 공급물량을 배분하고, 공급가격을 인상하기 위해 상호 협조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2023년 1월 18일까지 8년 동안 코발트 액상촉매의 공급가격과 각사별 거래상대방 및 공급물량을 합의해 결정했다. 이로써 각사의 거래처는 고정됐고, 공급가격 중 이윤을 포함한 임가공비는 2015년 1월경 톤당 185달러에서 2022년 1월경에는 톤당 300달러로 약 62% 상승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최종 소비재인 의류 및 음료수병 생산에 사용되는 소재의 원료를 제조하는 과정에 필요한 코발트 액상촉매의 가격과 거래처 및 공급물량에 대한 담합에 대해 제재하고 시정함으로써, 원재료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