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4일 '농촌체류형 쉼터·복합단지'의 한 모델로 주목받는 국내 마을을 찾았다. 정부는 농촌체류형 쉼터 및 농촌체류형 복합단지 조성을 통해, 농촌 체험을 비롯해 이른바 '4도3촌'(나흘은 도시, 사흘은 농촌 머물기)에 대한 도시민 수요 충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 장관은 경기 양평 수미마을에 조성된 체험시설을 둘러본 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는 농촌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농촌체류형 쉼터와 농촌체류형 복합단지의 도입이 농촌지역 생활인구 확산을 위한 귀농·귀촌 행렬에 징검다리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
수미마을은 지난 2007년부터 딸기따기, 송어잡기, 찐빵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2010년부터는 건물 20개 동과 텃밭을 임대해 주말 휴식처로서의 공간뿐만 아니라, 귀촌을 꿈꾸는 도시민이 농촌의 삶을 미리 경험할 수 있게 돕고 있다.
농식품부는 오는 12월까지 '농지법' 하위법령 개정 등을 통해 농업과 농촌 생활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임시숙소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양평 수미마을의 사례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체류·여가·체험·관광 등을 함께 묶어 지원할 수 있는 농촌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업인의 농업경영 목적을 포함해, 도시민의 주말·체험영농을 위한 임시숙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개인이 자신이 소유한 농지에 가설건축물 형태로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다. 농지 전용 없이 가설건축물 형태의 체류형 쉼터를 10평(33㎡)까지 설치 가능하다. 정부는 개인의 쉼터 설치 근거를 12월까지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지자체가 농촌체류형 쉼터 단지를 조성·임대하거나, 특정구역 내 건축물 형태 쉼터 설치가 가능하도록 내년에는 농지법 개정에 나선다.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시범사업은 도시민의 '4도3촌' 생활의 확산을 통한 농촌지역 생활인구 유입을 도모한다. 총 20동 내외의 소규모 거주공간, 텃밭, 주민과 교류·체험 프로그램, 쉼터 등 복합단지를 조성하게 된다. 지자체와 함께 전국에 총 3개소(개소당 총사업비 30억 원 규모)를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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