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공사는 부산시 감사위원회의 '민간 참여 공공주택 건립사업 특정감사' 지적사항과 관련해 부진행공 사항 전면 재시공 등의 대책을 시행할 계획이고 24일 밝혔다.
민간 참여 공공주택 건립사업 특정감사는 부산시 감사위원회에서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89일간 총 10명의 감사반원을 투입해 공사가 시행 중인 12개의 민간 참여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했으며 감사 결과 총 7건의 지적사항이 있었다.
이 가운데 민간 참여 공공주택 건립사업은 일반적인 발주청과 수급업체 관계가 아닌, 공사가 공모 방식으로 공동 사업 시행자인 민간 사업자를 선정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공사는 토지 제공과 건설사업관리용역을 발주, 관리하고 민간 사업자는 사업 제안을 통해 설계와 시공을 책임진다.
공사는 이번 특정감사에서 지적된 부진행공 부분에 대해서 전면 재시공을 진행하고, 민간 사업자와 건설사업 관리용역 사업자를 포함한 관계자에 대해서는 벌점 부과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또 관리 감독 책임 강화를 위해 기존 분기별 점검으로 진행하던 건설사업 관리용역을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월별 점검으로 확대 추진하며 민간 참여 사업 업무지침서 작성을 통해 민간 사업자의 업무 이해도 향상을 위해 힘쓸 예정이다.
특히 앞으로 추진할 민간 참여 사업 공개 모집 공고에서는 부진행공과 안전사고 발생 건에 대한 감점 적용을 강화해 민간 사업자의 부실 시공과 안전사고 문제를 사전에 예방한다.
부산도시공사 관계자는 "책임 있는 공기업으로서 부진행공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9월 24일부터 민간 사업자 대표이사와 '찾아가는 안전·품질 리더 회의'를 시작으로 앞으로 부진행공과 안전사고 문제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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