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반발하며 집단 퇴장
탄핵소추 추진 시 대상자 사퇴 금지 개정안도 소위 회부
국회 운영위원회가 25일 야당 주도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회피 규정을 신설하는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안(특별법)' 등을 상정하고 국회운영개선소위 회부를 강행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찬대 운영위원장이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특별법을 상정하자 국민의힘은 이에 항의하며 퇴장해 파장을 빚었다.
문제가 된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안은 김용민 민주당 의원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 7월11일 발의한 법안이다. 특별법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기준을 정하고 이해충돌 사안일 때 재의요구를 제한하는 규정 신설이 핵심이다.
이들은 특별법안 제안이유에서 "최근 국회를 통과한 다수의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며 사회적 혼동을 야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군다나 학계에서는 일부 법률안 재의요구에 대해 헌법의 내재적인 한계인 '이해충돌금지'와 '정책적 이견은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없다'를 넘어서 재의요구를 한 것이기 때문에 해석에 따라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이날 운영위는 탄핵소추 추진시 대상자의 사퇴를 금지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상정하고 국회운영개선소위에 회부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운영위 간사는 이들 법안 상정 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합의되지 않은 법안을 강행 추진하는 야당을 규탄했다. 배 간사는 "국민의힘은 일방적인 의사진행에 유감을 표하며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당 법안들에 대한 상정을 절대 동의할 수 없음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그는 "먼저, 특별법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며 "동 법안은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제한하는 제정법"이라며 "제정안의 목적에도 '이 법은 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른 대통령의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가 공정하고 합헌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검토보고서에 관계 부처로 법제처와 법무부의 의견을 반영했는데, 이러한 성격의 제정안은 '운영위'가 아닌 '법사위'에서 논의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또 "헌법은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부여하면서 재의요구 사유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고 법률에 위임하는 규정도 두지 않고 있다"며 "대통령의 권한을 법률로서 침해하기 때문에 권력 분립 원칙을 심각하게 위배한다"고 지적했다.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탄핵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반년이 걸리는 심리기간 동안 업무 공백의 장기화로 난맥상 발생과 더불어 법안 심의, 예결산 심의 등 국회 업무 진행에 대해서도 심대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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