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채무자가 불법추심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가 채권자 정보 외에도 모든 채무와 관련한 변동내역을 쉽게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6일부터 채권자변동정보 조회시스템을 개편·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그간 채무자는 대출과 카드론을 받았을 때만 채권자변동정보 조회시스템에서 자신의 대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채권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아예 시스템 조회 자체가 불가능했다. 또한 개인사업자인 소비자는 사업자 명의의 대출이 타 금융회사 등으로 매각되더라도 확인이 어려웠다.
채무자들은 변제 독촉을 받더라도 추심자가 정당한 권한이 있는지, 추심금액은 정확한지,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은 아닌지 등을 확인할 수 없어 불편을 겪었다.
이에 금감원은 소비자가 채권자변동정보 조회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는 대상 채권과 정보를 대폭 확대했다.
이번 개편을 통해 대출, 카드론 외의 신용카드 거래대금이나 현금서비스 등을 받은 채무자도 조회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채권자 변동이 없더라도, 연체가 발생하면 채권자 정보와 소멸시효 완성 여부 등을 확인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은 채무자의 채무가 타 금융회사 등에 매각된 경우 최대 30일이 지나간 이후에 채권자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조건도 완화했다.
특히 채권자 변동정보 조회시 양도·양수 내용이 같이 조회되면서 채권자 변동현황을 한눈에 확인하기 어려웠는데, 앞으로는 본인 채무의 연체 또는 채권자 변동이 발생하면 5영업일 이내에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채무자가 채권과 관련한 최신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스스로 본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채권자변동 정보 조회시스템이 불합리한 채권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할 수 있는 효과적인 안전장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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