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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한동훈, 전동 킥보드 사고 급증에 "면허 확인 의무 강화, 위반시 엄격한 조치 필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발언하고 있다. / 뉴시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시민의 안전을 위해 전동 킥보드 운전 면허 확인 절차를 준수하는 등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도로교통법상 전동 킥보드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속하는 차"라며 "(전동 킥보드를 타려면) 운전면허증이 필요하다. 그런데 길거리를 보면 아주 어린 학생들이나 운전면허를 갖고 있지 않은 분들도 사실상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로 인한 치명적인 교통사고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 (전동 킥보드)교통사고는 2019년 447건이었다가 2023년에 2389건, 사망자도 3배나 늘었다"며 "같은 기간에 무면허 운전자 사고 비율도 면허 차량보다 14배나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운전자 단속 결과 도로교통법상 면허를 받을 수 없는 13세 미만의 어린이 운전 적발도 3년 새 4.8배나 증가했으니까 당연히 학부모님들의 걱정도 크다"고 부연했다.

 

한 대표는 "전동 킥보드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이런 안전 문제를 배가시키면서 프랑스의 파리, 호주의 멜버른, 스페인의 마드리드는 전동 킥보드 대여 서비스를 전면 금지하는 등 시민 안전을 위해서 도시에서 공유 전동킥보드 퇴출을 결정했다"면서 "퇴출은 아니지만 우리보다 더 강한 규제를 하는 나라들도 꽤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을 준수하는 산업의 활성화는 장려하되, 이를 어기고 공공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는 공존을 위해서 조정이 필요하다"면서 "최소한 현행 새로운 규제를 부과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현행의 도로교통법이 준수될 수 있도록 대여 사업자의 면허 확인 의무를 강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엄격한 조치를 취해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지금은 그런 철저한 면허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우리 당에 박성민 의원 등이 발의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상임위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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