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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추경호 "방송장악4법·불법파업조장법·현금살포법 재표결 반드시 부결"

오전 의원총회에서 법안 부당성 강조

추경호(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동훈(오른쪽) 대표 발언 중 김재원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 뉴시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본회의에서 재표결 절차를 밟는 방송4법, 노란봉투법, 민생회복지원금법에 대해 "반드시 부결돼 폐기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방송4법은 방송장악4법,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조장법, 민생회복지원금법은 현금살포법이라고 부르며 법안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그는 "의원님들께서 이 안건들에 대해선 지난번에 장시간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모두 하나가 돼 맞서 싸운 법들"이라며 "그때도 저희들이 재의요구를 건의했었고 정부에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서 지금 국회로 돌아왔고 오늘 상정해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의사결정을 해야하는 날"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방송장악 4법은 우리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법들이고, 현금살포법과 불법파업조장법은 우리 경제를 무너뜨리는 매우 나쁜 악법들"이라고 덧붙였다.

 

추 원내대표는 "일부에선 법안 강행 처리와 재의요구권 행사가 무한 반복되는 도돌이표 정국에 대한 피로감도 호소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그렇지만, 도돌이표 정국의 책임은 충분한 사회적 협의와 여야 협의 없이 다수 의석의 힘으로 악법들을 일방 처리하는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에 있음을 분명히 밝혀드린다"고 했다.

 

이어 "따라서, 방송장악 4법인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그리고 최대 18조원의 현금살포법인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 그리고 불법파업조장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반드시 부결돼 폐기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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