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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2024년 개별주택가격 공시…이의신청 10월 25일까지 접수

고양시는 2024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총 131호의 개별주택가격을 9월 26일 결정·공시하고, 10월 25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축, 증축된 건물과 토지의 분할 및 합병이 이루어진 주택들을 대상으로 하며, 덕양구 83호, 일산동구 38호, 일산서구 10호가 포함된다.

 

주택가격은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민원실을 방문하거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열람 기간 중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해당 주택이 위치한 관할 구청 세무과에 10월 25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고양시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가격에 대해 재조사 및 검증 과정을 거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조정된 주택가격은 11월 21일에 공시된다.

 

시 관계자는 "주택가격은 각종 조세 부과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시민 여러분께서 열람 기간 동안 관심을 가지고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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