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지연이자 2차례 이행독촉에도 미이행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지급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아이오테크 법인과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는 앞서 올해 2월 12일 아이디오테크에 '정부24 생활맞춤형 연계서비스 기반 구축(1차) 사업 보안 취약점 진단' 용역 위탁과 관련해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3850만원과 이에 대한 연리 15.5%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하고, 해당 기일이 지난 이후부터는 공정위 고시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도 줘야한다.
아이디오테크는 그러나 시정명령 이후 2차례에 걸친 이행 독촉에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영세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부과되었음에도 그 이행을 회피하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까지 될 수 있도록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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